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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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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양벌규정)

제39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9도138682010. 4.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도138672010. 4.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또는제2항을 위반한 자’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제3항까지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그 후의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가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70172010. 4. 29.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08노23322009. 7. 2.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범죄주체로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므로 현행 법령상의 근본적인 범죄체계 자체가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 ③ 또한 같은 법 제39조의2에서는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양벌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위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

대전지방법원 2006고정3012008. 9. 5.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 :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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