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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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4 (의견제출)
제38조의4(의견제출)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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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22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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