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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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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과징금의 부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의2 (과징금의 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2. 제37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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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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