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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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수뢰 등의 금지)
제37조의5(수뢰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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