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4조의2 (권한의 대행)
제34조의2 (권한의 대행)
①제23조의11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ㆍ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ㆍ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 제24조의11, 제24조의13, 제24조의14 및 제2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한 행위는 금융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24, 2000.1.28, 2001.3.28, 2008.2.29>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를 대행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행위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그 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0.1.28, 2008.2.29>
⑥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ㆍ중앙회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⑦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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