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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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9조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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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22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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