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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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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6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의6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개시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등기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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