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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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4 (감사인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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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14 (감사인의 지명)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호신용금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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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2018. 1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
-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22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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