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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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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4 (감사인의 지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4.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의14 (감사인의 지명)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호신용금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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