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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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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0 (자금지원의 요청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의10 (자금지원의 요청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 받을 상호저축은행을 지정함에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預金保險公社"라 한다)에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등을 미리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7.7.19>

②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등을 결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최고한도의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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