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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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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8

제23조의8 삭제 <199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04나529812006. 10. 10.
출연금

96. 3. 20.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하여 신충북금고를 설립하였다. (2) 재정경제원장관은 1996. 4. 9.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8에 의하여 계약이전결정을 하여 신충북금고로 하여금 4. 10.을 계약이전 일자로 하여 충북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서울고등법원 93구271701998. 3. 13.
반환되지 아니한 부외예탁금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등을 취급하여 오던 중 1988. 5. 9.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8 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소외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게 계약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1983. 경부터 1987. 9.까지 ○○금고의 회장이란 직함으로 사실상 그의

대법원 96누46021997. 12. 12.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94가합136981995. 2. 9.
손해배상(기)

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8. 7.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경기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는 1991. 4. 12. 소외 1와 사이에

서울고등법원 91구79501992. 7. 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의 선고를 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무부장관은 위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같은해 5. 9.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8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고와 △△금고에 대하여 ○○금고의 자산을 △△금고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같은달 10. 자로 내리면서, ○○금고의 회수곤란한 불실채권 및 원고가 위 금고의 부외자

대법원 92누131271992. 12.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외 2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재무부장관은 그 무렵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에 의거 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자산을 부국상호신용금고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면서 원고가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부외자금을 유용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소

대법원 92누131271992. 12.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외 2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재무부장관은 그 무렵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에 의거 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자산을 부국상호신용금고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면서 원고가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부외자금을 유용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소

서울고법 88구100311988. 12. 1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재무부장관은 1987.9.29.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8호, 제23조의8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외 대주금고에 대한 영업인가를 1987.9.30.자로 취소함과 동시에 소외 대주금고의 자산과 부채등 모든 권리의무를 1988.9.10. 기준으로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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