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8
제23조의8 삭제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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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96. 3. 20.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하여 신충북금고를 설립하였다. (2) 재정경제원장관은 1996. 4. 9.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8에 의하여 계약이전결정을 하여 신충북금고로 하여금 4. 10.을 계약이전 일자로 하여 충북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등을 취급하여 오던 중 1988. 5. 9.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8 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소외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게 계약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1983. 경부터 1987. 9.까지 ○○금고의 회장이란 직함으로 사실상 그의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8. 7.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경기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소외 경기상호신용금고는 1991. 4. 12. 소외 1와 사이에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의 선고를 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무부장관은 위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같은해 5. 9.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8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고와 △△금고에 대하여 ○○금고의 자산을 △△금고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같은달 10. 자로 내리면서, ○○금고의 회수곤란한 불실채권 및 원고가 위 금고의 부외자
외 2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재무부장관은 그 무렵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에 의거 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자산을 부국상호신용금고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면서 원고가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부외자금을 유용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소
외 2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재무부장관은 그 무렵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에 의거 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자산을 부국상호신용금고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면서 원고가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부외자금을 유용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소
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재무부장관은 1987.9.29.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8호, 제23조의8의 각 규정에 의하여 소외 대주금고에 대한 영업인가를 1987.9.30.자로 취소함과 동시에 소외 대주금고의 자산과 부채등 모든 권리의무를 1988.9.10. 기준으로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