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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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5
제23조의5 삭제 <199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7누102841997. 12. 12.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특별대리인)
대법원 97누3171997. 12. 12.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당해 재결에 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