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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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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경영 공시)

제23조의2(경영 공시)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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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99두105992001. 3. 23.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등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재무부장관이 1994. 11. 4. 원고 금고에 대하여 한 경영지도명령은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소정의 "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서울고등법원 93구271701998. 3. 13.
반환되지 아니한 부외예탁금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원이 1987. 9. ○○금고에 대한 감사 결과 위와 같은 부외예탁금 조성행위가 적발됨으로써 재무부장관은 같은 달 21. ○○금고의 경영·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재산관리명령을 하고, 이어서 ○○금고에 대하여 위 ○○금고에의

대법원 97누102841997. 12. 12.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특별대리인)

대법원 97누3171997. 12. 12.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당해 재결에 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96누46021997. 12. 12.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8구100311988. 12. 1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신용부금 등의 영업을 하여 오던 회사인데 재무부장관은 1987.8.29.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주상호신용금고(이하 이를 소외 대주금고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하여 그 계약을 이전하라는 명령을 함과

대법원 86다카9341987. 6. 23.
예탁금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예탁금지급정지명령의 효력

서울고법 84나45011985. 9. 23.
약속어음청구사건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익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명령의 효력

서울민사지법 84나13831985. 6. 1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상호신용금고간의 채무인수약정을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경우, 위 채무인수약정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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