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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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22조의5(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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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00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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