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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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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5 (소수주주권의 행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9.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의5(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와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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