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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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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92조 (외국기관과의 계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2조 (외국기관과의 계약) 중앙회는 조합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을 대리하여 신용협동조합 보험사업과 관련된 국제보험기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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