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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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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공동유대와 사무소)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①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ㆍ경제권ㆍ생활권 또는 직장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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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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