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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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공동유대와 사무소)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①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ㆍ경제권ㆍ생활권 또는 직장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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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울산지법 2004가단414692006. 4. 7.
대여금
2001. 2. 26.부터 2002. 12. 20.까지 울산 남구 소재 甲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그는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제11조(조합원의 자격),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및 정관 제8조에 의하여 조합은 공동유대(울산 남구를 의미함)에 속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부산고등법원 2005나144342006. 7. 13.
손해배상(기)
이 있다. 4. 여신의 부당 취급 가.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여신업무에 관한 관련 규정 (1)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제11조,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제8조에 의하면,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교회 교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대법원 86다카22201987. 7.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1항 제5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