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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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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87조 (설립인가의 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 (설립인가의 취소)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실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제83조제2항의 규정(第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영위하거나 당해 정지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원이 1년이상 계속하여 100인미만일 때

5. 조합의 출자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에 1년이상 계속하여 미달한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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