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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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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87조 (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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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설립인가의 취소)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실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제83조제2항의 규정(第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중에 그 업무를 영위하거나 당해 정지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원이 1년이상 계속하여 100인미만일 때
5. 조합의 출자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에 1년이상 계속하여 미달한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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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0. 7. 1. 시행현행
- 법률 제618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5. 1. 시행
- 법률 제620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739호, 1999. 2. 1. 일부개정, 1999. 2. 1.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407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7.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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