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 (계약이전의 결정)
제86조의4(계약이전의 결정)
①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조합(이하 "부실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인수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중앙회는 인수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인수조합이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당해 인수조합의 조합원에게 부실조합의 부실정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조합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부실조합의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부실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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