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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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3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5>
1.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金)
2.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및 차입금
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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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3호, 2026. 4. 21. 일부개정, 2026.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16292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40호, 2008. 1. 17. 타법개정, 2008. 1. 17. 시행
- 법률 제6957호, 2003. 7. 30. 일부개정, 2003. 10.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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