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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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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사업의 종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조(사업의 종류등)

①중앙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9.2.1, 2006.12.30, 2007.8.3>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ㆍ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조합으로부터의 예ㆍ적금 및 상환준비금등의 수납ㆍ 운용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업무

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9.2.1>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1999.2.1>

④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조합의 이용으로 본다.

⑤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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