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글씨 크기

신용협동조합법 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1. 조합의 표준정관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조합의 표준규정 제정ㆍ변경 및 폐지

3. 제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삭제 <2003.7.30>

5.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6. 차입금의 최고한도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7의2. 회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②금융위원회는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이 위법하거나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34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은 중앙회에 이를 준용한다.

④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대한 상임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3.7.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