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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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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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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1. 조합의 표준정관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조합의 표준규정 제정ㆍ변경 및 폐지
3. 제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삭제 <2003.7.30>
5.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6. 차입금의 최고한도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7의2. 회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②금융위원회는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이 위법하거나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34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은 중앙회에 이를 준용한다.
④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대한 상임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3.7.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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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957호, 2003. 7. 30. 일부개정, 2003. 10. 3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618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5. 1. 시행
- 법률 제620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