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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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73조 (직원)
제73조(직원)
①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72조제2항에 따른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회장이 한다. <개정 2025.1.21>
②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5.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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