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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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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 (임원의 정수와 선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임원의 정수와 선임)

①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한 이사 13인 내지 20인과 감사 3인을 둔다.

②임원은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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