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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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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 (임원의 정수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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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임원의 정수와 선임)
①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한 이사 13인 내지 20인과 감사 3인을 둔다.
②임원은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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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6957호, 2003. 7. 30. 일부개정, 2003. 10. 3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618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5. 1. 시행
- 법률 제620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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