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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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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 (설립)

제61조(설립)

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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