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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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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50조 (임의적립금)

제50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

④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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