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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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50조 (임의적립금)
제50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
④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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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53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3. 12.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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