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글씨 크기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합병과 분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합병과 분할)

①조합은 총회의 결의로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