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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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739호, 1999. 2. 1. 일부개정, 1999. 2. 1. 시행현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407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7.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효력(무효)
가. 신용협동조합의 그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용행위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지만 위 조합의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다. 위 “가”항과 같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원과의 변제약정이 구 신용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에 있어 위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신용협동조합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차입의 효력
8. 선고 83노5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 2 호, 제31조 제 1 항 제 5 호, 기록에 편철된 부춘신용협동조합 정관 제35조 제10호, 제46조 여ㆍ수신업무취급규정 제 6 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춘신용협동조합은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마을금고 명의로 차금한 행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