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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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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05다25542005. 6. 9.
대여금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다632272004. 3. 25.
채무부존재확인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대법원 2003다566252004. 1. 15.
채무부존재확인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대법원 96다30291996. 12. 20.
보증채무금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효력(무효)

대법원 91다88211991. 11. 22.
대여금

가. 신용협동조합의 그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용행위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지만 위 조합의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다. 위 “가”항과 같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원과의 변제약정이 구 신용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에 있어 위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6다카22201987. 7.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신용협동조합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차입의 효력

대법원 84도14361984. 9. 25.
배임수재ㆍ업무상배임

8. 선고 83노5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 2 호, 제31조 제 1 항 제 5 호, 기록에 편철된 부춘신용협동조합 정관 제35조 제10호, 제46조 여ㆍ수신업무취급규정 제 6 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춘신용협동조합은

서울고법 80나7111980. 5. 22.
대여금청구사건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마을금고 명의로 차금한 행위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