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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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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도로ㆍ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④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2782020. 6. 25.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자]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외 1인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노165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 문] 1.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2.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9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헌법재판소 2017헌마4522018. 7. 26.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위헌확인

가.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하여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하는 금융기관 유사의 지위에 있다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임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윤리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선거제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에게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 2016헌바3722017. 7. 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를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하고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이처럼 그 기능 또는 조직이 유사한 다른 조합 또는 금고의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방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방법조항이 조합장선거 후보자 및 선

대법원 2015도118122016. 8. 26.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한 대부분의 규율에 있어 공직선거법의 선거 관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등 다수의 법률에서 선거운동 중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선거 관련 조항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대법원 2011도139442013. 7. 26.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호에서 제한하고 있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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