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글씨 크기
신용협동조합법 제22조 (총회의 결의사항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2. 8.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총회의 결의사항등)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
3. 임원의 선출
4.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조합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407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7.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