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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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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22조 (총회의 결의사항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2. 8.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총회의 결의사항등)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

3. 임원의 선출

4.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조합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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