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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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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15조 (양도)

제15조(양도)

① 조합원의 출자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출자금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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