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글씨 크기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조합원의 자격)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