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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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조합원의 자격)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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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53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3. 12.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5739호, 1999. 2. 1. 일부개정, 1999. 2. 1.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 2005나144342006. 7. 13.
손해배상(기)
가.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여신업무에 관한 관련 규정 (1)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제11조,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제8조에 의하면,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교회 교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원에 대하여만 대출을
대법원 86다카22201987. 7.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