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개정 2024.9.10>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減額)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험사고에 관련된 부보금융회사
2.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예금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매우 곤란한 부보금융회사
③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더한 금액을 공사에 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와 연체료의 납부방법,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회사가 내야 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로 낸 금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받을 공사의 권리는 납부기한부터 3년간, 제6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부보금융회사의 권리는 납부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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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1호, 2024. 9. 10. 일부개정, 2024. 9.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
-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5. 12. 22.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6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9134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0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85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6807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23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56호, 1998. 9. 16. 일부개정, 1998. 9. 16. 시행
- 법률 제5492호, 1997. 12. 31. 일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5042호, 1995. 12. 29. 제정, 1996.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여지가 많은 점, ㉯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그 납부를 유예할 수있고(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2항),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0조의4 제4항), 부보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0분의 20
지가 많은 점, ㉯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2항),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0조의4 제4항), 부보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0분의 20
행’, ‘원고 CC저축은행’, ‘원고 DD저축은행’, ‘원고 FF저축은행’이라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는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상호저축은행으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이다. 나.원고 주식회사 EE금융지주와 원고 GG금융지주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인 EE저축은
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상호저축은행으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이다. 나. 원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 보듯이 그 공적자금은 정부의 직접 출연금 내지 대출금, 혹은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금 내지 채권, 보험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보험료율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된 공적자금에서의 비중은 미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투입된 대부분의 공적자금은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이었거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자금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