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예금자보호법 제26조 (차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차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ㆍ한국은행ㆍ부보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2.12.26>
1.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
2.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예금보험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제26조의3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규정된 지출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신설 1997.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2. 1. 시행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
-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일부개정, 2015. 12. 22.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807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556호, 1998. 9. 16. 일부개정, 1998. 9. 16. 시행
- 법률 제5492호, 1997. 12. 31. 일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5042호, 1995. 12. 29. 제정, 1996. 6.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