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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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 (위탁회사의 허가 등)
제9조 (위탁회사의 허가 등)
①위탁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13, 1998.9.16, 1999.5.24, 2000.1.21>
1. 제10조제1항제1호의 업무
2. 제10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동항제2호의 업무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1.21>
③삭제 <2000.1.21>
④삭제 <2000.1.21>
⑤삭제 <2000.1.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7다701002008. 6. 12.
수익증권환매대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02다190182006. 12. 8.
투자예탁금반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
서울고등법원 2004나326592005. 4. 28.
상환금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투자신탁 설정시 기준가격대비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제28조 제1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와 투자신탁설명서 제11항도 같다). 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른 상환금 등을 위탁회사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위탁회사에게 인도한다(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