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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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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 (위탁회사의 허가 등)

제9조 (위탁회사의 허가 등)

①위탁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13, 1998.9.16, 1999.5.24, 2000.1.21>

1. 제10조제1항제1호의 업무

2. 제10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동항제2호의 업무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1.21>

③삭제 <2000.1.21>

④삭제 <2000.1.21>

⑤삭제 <2000.1.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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