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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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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 제30조

제30조 삭제 <1998.9.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8다130432010. 10. 14.
환매금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및 제30조의 위헌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701002008. 6. 12.
수익증권환매대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의무가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인 실적배당의 원칙이나 유한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다118202007. 1. 11.
수익증권환매대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적용되는 투자신탁 약관의 해석상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자신의 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2다190182006. 12. 8.
투자예탁금반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에 따른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의무가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인 실적배당주의와 유한책임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377992006. 12. 21.
수익증권환매대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방법

대법원 2003다423502006. 10. 26.
환매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하에서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응하여 직접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1나271752002. 2. 8.
투자예탁금반환

환매의무를 “환매청구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0조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허가받은 위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회사는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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