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 (위탁회사의 업무)
제10조 (위탁회사의 업무)
①위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00.1.21>
1. 투자신탁 운용업무
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나.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지시
다.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2. 수익증권 판매업무
가. 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
나. 수익증권의 매각 및 환매
다.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②위탁회사는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아 투자자문업(이하 "投資諮問業"이라 한다)을 영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70조의3ㆍ제70조의4ㆍ제70조의6 및 제70조의7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0조의6의 규정은 위탁회사의 업무중 투자자문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증권투자신탁에서 판매회사와 수익증권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모집 등에 대하여는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7조는 위탁회사의 업무를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수익증권 판매업무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 판매회사의 지위 ㈎ 판매회사의 등장 경위 증권투자신탁의 운용자로서의 위탁회사의 업무에는 원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 제1호의 투자신탁 운용업무(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지시,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같은 조 제2호의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 수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