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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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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 (위탁회사의 업무)

제10조 (위탁회사의 업무)

①위탁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00.1.21>

1. 투자신탁 운용업무

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나.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지시

다.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2. 수익증권 판매업무

가. 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

나. 수익증권의 매각 및 환매

다.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②위탁회사는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아 투자자문업(이하 "投資諮問業"이라 한다)을 영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70조의3ㆍ제70조의4ㆍ제70조의6 및 제70조의7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0조의6의 규정은 위탁회사의 업무중 투자자문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6두79042009. 3.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다531972007. 9. 6.
손해배상(기)

증권투자신탁에서 판매회사와 수익증권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대전고등법원 2005누12112006. 4.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모집 등에 대하여는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7조는 위탁회사의 업무를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수익증권 판매업무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2001나271752002. 2. 8.
투자예탁금반환

(2) 판매회사의 지위 ㈎ 판매회사의 등장 경위 증권투자신탁의 운용자로서의 위탁회사의 업무에는 원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 제1호의 투자신탁 운용업무(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지시,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같은 조 제2호의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 수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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