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5조 (보험안내자료)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ㆍ상호나 명칭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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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486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경우,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과 기준 /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상품설명서 등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판단 기준
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적립금이 변동하는 보험계약으로서{구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2호는 보험모집을 위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9. 12. 29. 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2)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서의 설명의무 및 정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의 각 입법취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유니버설 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정도 및 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