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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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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6조 (자본 또는 기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1. 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자본 또는 기금)

①보험사업은 인보험사업에 있어서는 2억원이상, 손해보험사업에 있어서는 3억원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가 아니고는 이를 개시할 수 없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사업규모 자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자본 또는 기금을 증액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45672008. 7. 24.
시정명령등취소

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보험업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현재는 금융위원회로 명칭이 바뀜)의 허가를 받아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서울고법 2007누133972008. 1. 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20억~500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다) 보험업의 경우 보험업법 제6조(허가의 요건 등),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에는 보험회사의 허가요건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라) 그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0142007. 5. 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20억~500억으로 정하고 있다. ㈐ 보험업의 경우 보험업법 제6조(허가의 요건 등),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에는 보험회사의 허가요건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30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 그밖의 산업의 경우 은행업의 경

서울행법 2006구합270142007. 5. 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20억~500억으로 정하고 있다. (다) 보험업의 경우 보험업법 제6조(허가의 요건 등),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에는 보험회사의 허가요건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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