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조 (자본 또는 기금)
제6조 (자본 또는 기금)
①보험사업은 인보험사업에 있어서는 2억원이상, 손해보험사업에 있어서는 3억원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가 아니고는 이를 개시할 수 없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사업규모 자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자본 또는 기금을 증액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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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36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
-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6175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751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37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7. 8. 28. 시행
- 법률 제486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4069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340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1. 3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2288호, 1971. 1. 19. 일부개정, 1971. 1. 19. 시행
- 법률 제1241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보험업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현재는 금융위원회로 명칭이 바뀜)의 허가를 받아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20억~500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다) 보험업의 경우 보험업법 제6조(허가의 요건 등),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에는 보험회사의 허가요건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라) 그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20억~500억으로 정하고 있다. ㈐ 보험업의 경우 보험업법 제6조(허가의 요건 등),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에는 보험회사의 허가요건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30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 그밖의 산업의 경우 은행업의 경
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20억~500억으로 정하고 있다. (다) 보험업의 경우 보험업법 제6조(허가의 요건 등),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에는 보험회사의 허가요건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 (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