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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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38조 (입사청약서)
제38조(입사청약서)
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이름
2. 제34조 각 호의 사항
3. 기금 갹출자의 이름ㆍ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4.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5. 발기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
6. 설립 시 모집하려는 사원의 수
7.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하면 입사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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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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