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19>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 총자산의 100분의 3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7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12
4. 동일한 개인ㆍ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20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2)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3)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8. 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25
9. 비상장주식(「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10
10.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30
11.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5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인하조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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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292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
-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86호, 2007. 4. 27.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1998. 1. 13. 시행
- 법률 제537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7. 8. 28.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이하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 구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이 사건 법률규정에 규정된 대주주에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5, 피고 5는 흥국화재보험에게 이 사건
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업무시설용 부동산이나 투자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구 보험업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제106조 제1항 제8호, 동 시행령 제49조 제2항),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사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보험업법 제104조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동법 제105조, 제10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운용방법에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보험업법 제123조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