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85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제85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①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87조ㆍ제94조제2항제5호ㆍ제95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100조ㆍ제206조의3제6항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6조제6호ㆍ제16조ㆍ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07.7.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5조 제2항), 피고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고(증권거래법 제85조, 제76조의2)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를 제한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88조 제2항에서 피고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
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5조 제2항), 피고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고(증권거래법 제85조)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를 제한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88조 제2항에서 피고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