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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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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85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제85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

①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87조ㆍ제94조제2항제5호ㆍ제95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100조ㆍ제206조의3제6항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6조제6호ㆍ제16조ㆍ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07.7.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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