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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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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8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8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일괄하여 신고서(이하 "一括申告書"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997.1.13, 1998.1.8, 1998.5.25, 2001.3.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豫測情報"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

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5.25, 2000.1.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당해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해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13, 1998.5.25, 1999.2.1, 2000.1.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344392016. 9. 21.
부당이득금

수기간 적용 대상인지 등 1년 이내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전매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구 증권거래법 제8조에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원칙적인 유가증권 모집 및 간주모집의 경우 모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다. OOOO투자의 2008. 4. 29.자 이사회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852016. 1.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이 사건에서 위 증거 및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07. 8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9952016. 9.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3622015. 1.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나.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기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9292015. 1.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한편,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7522015. 8.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대법원 2015두415312015. 1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①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는 점, ② 소외 회사는 2007. 8.

대전고등법원 2014누1592014. 8.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을 기준으로 할 때 전매제한이 되는 것은 신주 중 30.55%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69.45%는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한 점, 및 구 증권거래법 제8조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모집을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BBB는 2007. 8. 27.부터 수회에 결쳐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및 그 정정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48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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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185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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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으로 ……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3092014. 10.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한편,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GGG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19402014. 5.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이 포함된다(대법원 2014.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참조).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0612014. 12.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8조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6572014. 12.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8조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2572014. 9.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모집’), 유가증권의 모집에는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참조). 한편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3002013. 5.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로, 이를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서 말하는 ‘청약의 권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구 증권거래법 제8조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인은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된 이후에야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1542012. 8.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청약 권유 방법을 정하였다. 한편, 같은 법 제8조 및 제12조, 제13 조 제2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은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

서울고등법원 2012누120602012. 11.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예비사업설명서,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모집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점(구 증권거래법 제8조, 12조, 제13조 제2항, 제20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을 하는 발행회사는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7622012. 4.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예비사업설명서,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모집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점(구 증권거래법 제8조, 12조, 제13조 제2항, 제20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을 하는 발행회사는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서울행법 2009구합102392009. 12. 4.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②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나) 증권거래법 제8조, 제186조의2, 제186조의3, 제186조의5, 동법 시행령 제5조의4, 제83조의3,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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