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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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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70조의6

제70조의6 삭제 <2003.10.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06다538562008. 9. 11.
손해배상(기)

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의 계좌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향후 증권거래 계좌 운용에서 일정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 것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6 제4호 및 제7호, 증권투자회사법 제35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

서울고등법원 2006나110212006. 7. 12.
손해배상(기)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향후 증권거래 계좌 운용에서 일정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 것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6 제4호 및 제7호, 증권투자회사법 제35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2002. 4

대법원 99다44051999. 3. 23.
약정수익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거래법에 위반하여 체결된 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97다479891998. 10. 27.
약정수익금

투자신탁회사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

서울지법 96가합272111997. 11. 27.
투자금반환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의 효력(유효)

대법원 96도33931997. 4.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

기업의 인수·합병(M&A) 중개업무와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과의 업무관련성 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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