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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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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37조 (증권업폐지의 공고)

제37조 (증권업폐지의 공고) 증권회사가 증권업 또는 지점 기타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폐지 30일전에 2 이상의 일간신문지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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