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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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35조 (인가사항)
제35조 (인가사항)
①증권회사는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이에 準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2008.2.29>
②금융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5432015. 11.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이러한 거래의 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148조(임원·감독 등) 제8조, 제9조 제2항 및 제15조, 증권거래법 제35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 제2호·제3호, 제56조 내지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
대전고법 2005누16482006. 6.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8. 16. 금융감독위원회에 합병인가를 신청하여, 2005. 10. 4.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산법 제4조 및 증권거래법 제35조에 의한 2005. 9. 30.자 합병인가 통보를 받았고, 이어 원고는 2005. 10. 6. 소외 회사에 대한 합병해산등기를 경료한 후 2005. 10. 7. 금융감독원장에게 합병완료 보고를 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