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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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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30조 (허가신청)

제30조 (허가신청)

①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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