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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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7조 (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제27조 (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매수자 및 그 관계자와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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