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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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5조의3 (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제25조의3 (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자가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공고,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및 그 공고와 공개매수설명서와 관련하여 응모주주에게 끼친 손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1>
1.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정정신고서상의 신고자(申告者의 特別關係者를 포함하며, 申告者가 法人인 경우 그 理事를 포함한다)와 그 대리인
2.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자와 그 대리인
②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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