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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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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00조의4 (준용규정)

제200조의4 (준용규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은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대량보유상황변동보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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