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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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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7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97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2.3.29>

③삭제 <1997.12.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3762017. 6.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들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중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이하 이를 ‘부실기재’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5352009. 11. 5.
손해배상(기)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5,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3 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위 법 제197조, 외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케드콤이 1996. 7. 22. 아남

서울고법 2007나107783,1077902008. 9. 26.
손해배상(기)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증권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피고 김우중, 피고 3에 대한 증권거래법 제197조, 외감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책임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김우중, 피고 3이 대우전자의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197조, 외감법

대법원 2007다906472008. 6. 26.
손해배상(기)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7다139852008. 6. 26.
손해배상(기)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6다357422008. 6. 26.
손해배상(기)

증권거래법 제197조의 규정을 근거로 투자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감사인이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 및 위 ‘인과관계의 부존재사실’을 입증하는 방법과 정도

대법원 2006다204052007. 7. 26.
손해배상(기)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투자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16758, 167652007. 10. 25.
손해배상(기)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103642007. 10. 25.
손해배상(기)

비공개기업의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7나15572007. 11. 30.
손해배상(기)

써, 원고로 하여금 코오롱 TNS를 건실한 회사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각 어음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또는 외감법 제17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피고 회계법인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

서울고등법원 2005나500432006. 11. 3.
손해배상(기)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5,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7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 및 판단

서울고법 2005나22673,226802006. 1. 18.
손해배상(기)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71602005. 5. 19.
손해배상(기)

법 제186조의 5,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7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 ① 주장 피고 회계법

대법원 2001다9311, 93282002. 9. 24.
손해배상(기)

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는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3에 의한 것으로서 그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는 이상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

대법원 97다265551999. 10. 22.
손해배상(기)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청구권경합)

대법원 97다322151998. 4. 24.
손해배상(기)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청구권경합)

대법원 96다419911997. 9. 12.
손해배상(기)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6항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헌법재판소 94헌가81996. 10. 4.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원 정 용 웅 관련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75113 주식원금반환 등 [주 문] 1. 구 증권거래법(1991. 12. 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제1항 및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전단은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당해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

서울지법 남부지원 92가합116891994. 5. 6.
손해배상(기)청구사건

가. 부실기업이 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불법으로 상장한 후 부도를 내어 당해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분식결산을 지도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그 기업에 출자한 창업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다. 기업공개 주간사회사인 증권회사에게 공개 예정 기업의 재무제표 등이 진실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등 인수대상 기업이 기업공개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위 1의 "가", "나"항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법령 계산식 확대